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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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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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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1조(권이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삭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