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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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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