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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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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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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