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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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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 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550조제2항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