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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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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등의 책임)
①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 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③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