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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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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