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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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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7조(증자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을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함에는 제585조에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