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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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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4·4·10]
[본조개정 2011.4.14제516조의10에서 이동]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