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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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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