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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591호 일부개정 1998.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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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사채권자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