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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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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4.10]
④ 제1항, 제296조제1항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제412조의5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