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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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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