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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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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