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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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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