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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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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