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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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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