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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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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