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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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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