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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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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