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에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