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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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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①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