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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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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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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①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