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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658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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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