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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658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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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