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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①삭제<1972·12·30>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징집과 충원소집·보충소집 및 방위소집(병역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방위소집에 한한다) 이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2·31, 1980·12·31>
①삭제<1972·12·30>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징집과 충원소집·보충소집 및 방위소집(병역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방위소집에 한한다) 이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2·31,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