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을 금할 수 있다.<개정 1990·1·13>
부칙 <제547호,1960.4.4> 제1조 (계속사건에 대한 본법 적용) 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소급시행)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속사건과 관할권)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관할권없는 경우에도 구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 관할로 한다. 제4조 (법정기간) ①본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구법에 의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나 고지한 재판에 대한 상소기간은 본법 시행후 진행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5조 (궐석판결에 대한 고장신청) 본법 시행전에 선고한 궐석판결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하여 고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과료) 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재판한다. 단, 과태료의 수액은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계속사건 처리)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집달리수수료등) 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폐지법령)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 민사소송절차에관한법조 2. 군정법령중 민사소송절차에관한법조 제10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19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호,1963.12.13>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에 계속중인 특별상고사건과 특별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도 그 특별상고의 이유로 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4201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968호 경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급시행)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액을 넘지 못한다. 제8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제2항중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⑨생략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8조의2 및 제7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⑪내지 <20>생략
부칙(상고심절차에관한특예법) <제4769호,1994.7.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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