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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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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을 금할 수 있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