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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5.28 , 2014.12.31 , 2017.1.17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6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대한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동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쓰레기매립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을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2.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게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대한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동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쓰레기매립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을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2.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게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범위에 상응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범위에 상응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26조의4·제 41조·제41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26조의4·제 41조·제41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0·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5호, 제4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례)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멸균·분쇄시설(증기멸균하여 분쇄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5호, 제4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례)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멸균·분쇄시설(증기멸균하여 분쇄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부칙 [2002.3.18.]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8. 대통령령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7>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7>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및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 갱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영 시행후 5월 이내에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영 시행후 5월 이내에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및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 갱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영 시행후 5월 이내에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영 시행후 5월 이내에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28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부칙 [2004.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5 제1982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2007.9.6 제202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2.28] [[시행일 2008.1.1]]
제4조(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로 한다.
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로 한다.
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⑮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제29조”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2.28] [[시행일 2008.1.1]]
제4조(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로 한다.
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로 한다.
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⑮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제29조”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8>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8>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8 제204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부칙 [2008.7.29 제209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6.28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1.21 제226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전에 제33조제 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전에 제33조제 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1.4.6 제228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1.9.7 제231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되, 그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처분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처분시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되, 그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처분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처분시설로 본다.
부 칙[2011.12.30 제2346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9.24 제2411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의 마지막 주변지역 영향 조사일로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보되,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의 마지막 주변지역 영향 조사일로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보되,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2.12.27 제242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평균 배출량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2013년은 2012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2014년은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처음 적용하는 해에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직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평균 배출량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2013년은 2012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2014년은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처음 적용하는 해에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직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부 칙[2013.5.28 제245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14 제250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4.12.31 제259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5.6.1 제262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표 비고에 따라 통보 또는 변경통보된 시설은 2017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표 비고에 따라 통보 또는 변경통보된 시설은 2017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부 칙[2015.7.24 제264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267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269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6년 5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6년 5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 칙[2016.7.19 제273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7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부 칙[2017.10.17 제28365호]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제28498호]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6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부 칙[2018.3.27 제287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5.21 제28898호]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2938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7.9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9 제301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㊴ 및 ㊵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㊴ 및 ㊵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20.5.19 제30684호]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1 제30861호]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4 제31183호]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9 제31521호]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15 제317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4 제326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9 제330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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