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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22 대통령령 제16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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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1999.8.6>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199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