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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7호 일부개정 2018.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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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8. 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9.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