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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4606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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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6.22]]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