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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 1964.4.9 법률 제1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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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려권의 효력)
려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 려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려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단, 특정한 외국을 삭차 왕복할 필요가 있다고 외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한 려권과 미리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일시귀국허가를 받아 귀국한 자의 려권은 예외로 한다.
4. 려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려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려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려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