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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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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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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1, 2016.11.29, 2019.8.26, 2022.10.20]
1. 삭제 [2019.8.26] [[시행일 2019.9.16]]
2. 사진 2장
3.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4.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5.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9]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영 제5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