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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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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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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29]
1. 삭제 [2016.11.29]
2. 삭제 [2016.11.29]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29]
② 시·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③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