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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9108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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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