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결원보충방법)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