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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568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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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