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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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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광고방송)
①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는 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구분하여야 한다.
②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삭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광고방송에 의한 수익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0.8.1>
④ 삭제<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