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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3.17 동력자원부령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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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유통중인 가스용품이 불량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회수하여야 하는 가스용품제조번호를 지정하여 당해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