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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2.27 산업자원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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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
①시공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기록을 포함한 공사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5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경우에는 온수보일러 시공확인서로 할 수 있다) 및 배관도면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록 및 자체검사기록중 완공도면은 5연간 이를 보존하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공자는 그가 시공한 시설에 시공자의 명칭·연락처·주소·대표자 성명·시공관이자 성명 및 시공연월일을 표시한 시공표지판을 붙여야 한다.<개정 19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