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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2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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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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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때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