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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482호 신규제정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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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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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력정보 관리 등)
①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예정자의 사회복귀지원에 필요한 인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노동부장관에게 기업체 등의 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대군인의 인적자료와 기업체 등의 고용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