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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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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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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8.1.16] [[시행일 2019.1.17]]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