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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95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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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