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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7971호 일부개정 2006.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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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
①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보험요율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2.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4.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하는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⑤보험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순보험료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보험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⑦보험요율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⑨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⑩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⑪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의 산출에 필요한 경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⑫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