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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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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직원의 임면등)
①보험감독원의 직원은 보험감독원이 임면한다.
②보험감독원장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업자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제1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