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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7971호 일부개정 2006.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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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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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①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자
2.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당해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그 부수업무
3. 제2호의 업무외에 당해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금융업무
⑥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원ㆍ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⑧금융감독위원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검사기간의 단축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⑨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