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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7971호 일부개정 2006.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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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제76조제3항 제130조제2호에서 같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