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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87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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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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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주허가)
①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6.27]]
1. 외국인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