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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설치법

법률 제5544호 일부개정 1998.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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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자도입에 관한 권한위임)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3·5, 1983·12·31,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12·9, 1980·12·31, 1983·12·31, 1997·12·13>